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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개정_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원, 신청 방법은?

by 인디v 2025. 6. 1.

    [ 목차 ]

2025년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금’ 제도 전면 개편
직원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혹시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그만두면 어쩌지?'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진 퇴사의 경우, 그동안 지원금이 절반만 지급되었던 탓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는 사업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_ 출처 : 고용노동부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개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지원금이란?

사업주지원금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 완화와 복귀 후 재고용 유지 유도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 중소기업의 인력관리 부담 경감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일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의 핵심 내용은?


▷ 기존 제도

  •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50%의 지원금만 우선 지급
  •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지급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음

▷ 개정 이후 제도

  •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 100% 전액 지원금 지급

변경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주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실시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공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서’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육아휴직(또는 단축근무) 관련 서류 첨부
  • 심사 및 지급 결정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체감했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개정사항

이로 인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육아휴직 승인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에 대한 죄책감 없이 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후 3개월 만에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나요?
네,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1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사로 인해 50% 지급이 제외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해당되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본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자진 퇴사하더라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진’ 퇴사라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액 지원됩니다.

Q4.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30만 원, 총 36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이는 정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자진 퇴사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했던 사업주들도 이제는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링크 및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