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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켜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개요부터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에 ICT(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응급상황을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며, 가까운 보호자에게도 즉시 연락이 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고립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감지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
- 화재감지기: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 신고
- 응급호출기: 버튼 하나로 119 혹은 보호자에게 연락 가능
- 활동감지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상 감지
- 웨어러블 장비(신규): 시계 형태의 장비로 건강정보 및 낙상 감지 가능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는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1) 노인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가 있더라도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 가구: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① 한 명 이상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②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일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2) 장애인 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취약가구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기존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된 경우 (장비 철거 필요)
어떤 내용이 지원되나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 장비 및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설치
(2)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교육
- 장비 사용법 교육: 직접 방문 또는 영상통화로 장비 사용법 및 응급 시 행동요령 교육
- 안전 점검 주기:
※ 최소 1년 1회 방문 필수
(3) 응급상황 대응 및 사후관리
- 24시간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
- 응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 가족, 지역 이웃(이장 등) 등과 연계한 신속한 안전 확인
- 필요 시 방문 조치 및 사후관리 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센터
- 노인복지관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다운
[문의처]
- 중앙모니터링센터: ☎ 1544-9944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FAQ)
Q1. 본 서비스는 유료인가요?
아니요. 해당 서비스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Q2. 웨어러블 장비는 꼭 착용해야 하나요?
착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낙상 감지 등 추가 기능이 있어 상시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Q3. 장비 고장 시 어떻게 하나요?
정기 점검 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센터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
Q4. 가족이 있는 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혼자 거주하거나, 노인 2인 가구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365일 24시간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돌보는 통합 보호체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도록 안내해 주세요.
가족의 마음으로 지켜드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확인해보세요!
✅ 관련 링크 및 출처
복지로누리집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44-9944
출처: 정책공감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