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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정절차 및 결과의 법적효력까지 완벽 정리

by 인디v 2025. 6. 21.

    [ 목차 ]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갱신, 수리 의무, 권리금 문제 등 일상적인 계약의 세부사항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생활 속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적 소송 없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_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정 결과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를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여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해주는 국가 주도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인 전문가가 조정에 나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 분쟁조정이 가능한 주요 사례

  •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 요구
  • 계약기간 변경이나 갱신 거절
  • 보증금 미반환
  •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
  • 권리금 반환 문제
  • 계약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갈등
  • 공인중개사 보수에 대한 다툼
  •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한 분쟁

임대차분쟁조정윈원회 구성

 

✔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법적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
  • 제3자의 중재로 빠르고 객관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
  •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싶으신 분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나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자격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 해당 분쟁이 이미 법원이나 다른 조정기관에서 조정되지 않은 상태일 것
  • 분쟁의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할 것

✔ 조정 대상 분쟁 (2025년 기준)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 계약기간 및 갱신 관련 분쟁
  •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 유지 및 수선 의무 이행 여부
  • 임대차계약의 해석 및 이행 문제
  • 권리금 문제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 보수 문제
  • 표준계약서 관련 분쟁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 조정신청 사례 살펴보기

 

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는?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
  • 방문 접수: 관할 지부 또는 조정위원회
  • 우편 접수: 해당 기관으로 신청서류 송부
  •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도 가능

👉 조정신청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 조정 절차 요약

  1. 신청서 제출 → 각하사유 여부 검토
  2. 피신청인에게 조정 참여 요청
  3.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4. 조정위원회 회의 → 조정안 제시
  5. 양 당사자 수락 시 조정 성립 → 조정서 송달
  6. 14일 이내 수락 없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

주택,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조정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은?

✔ 수수료 기준 (2025년)

  • 1억원 미만: 10,000원
  • 1억~3억원 미만: 20,000원
  • 3억~5억원 미만: 30,000원
  • 5억~10억원 미만: 50,000원
  • 10억원 이상: 100,000원
  • 금액 산정 불가 시: 10,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임차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한부모가정 대상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조정서가 성립되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에 금전지급 또는 강제집행 승낙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분쟁위원회 판례 살펴보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_분쟁 예방 팁!

✔ 계약 전 반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 권리금 협의 시 문서화하고 금액 및 지급조건 명시하세요.

✔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은 계좌 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참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31MB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과 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로, 평균적으로 60일 이내에 종료되며 비용도 1만 원부터 시작해 훨씬 저렴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지만, 조정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을 가집니다.

Q2.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보증금 인상, 수리 문제, 계약 내용 해석 등으로 분쟁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 생기는 보증금 반환 문제도 조정 대상입니다.

Q3.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신청인이 조정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오는 경우에는 조정이 각하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참여 유도를 위해 조정위원회에서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결방법(법적 대응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조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수수료는 환불되나요?
A. 조정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조정안이 제시되거나 회의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의 성격이나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조사나 심의과정에서 진술이 중요할 경우에는 출석이 권장됩니다. 단, 비대면 방식(전화, 온라인 회의 등)으로도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외국인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체류 자격 증명 서류(외국인등록증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는 한국어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7. 조정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서가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명령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8. 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A.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조정은 불성립 처리되며,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자율 동의가 핵심입니다.

Q9. 소액임차인이라는 건 어떤 기준인가요?
A. 지역별로 법에서 정한 보증금 기준 이하로 임차한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해당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10. 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부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재발급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이메일 기록 등으로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고려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석의 차이, 권리금, 수리 문제 등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 법적 절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조정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도,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및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처: 정책공감, 국토교통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