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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방법 및 급여제공 가능기관 찾기!

by 인디v 2025. 8. 6.

    [ 목차 ]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보호자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치열합니다.

식사, 위생, 약 복용 관리부터 심리적 위로까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면 가족의 일상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주 돌봄자가 한 명일 경우, 개인의 생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치매 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그 시간만큼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지원 대상, 지원 자격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 제도 소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돌봄 역할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목적

  •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과부하 예방
  • 돌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치매환자 본인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제공 가능

(2) 주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주요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1) 지원 대상 요약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
  • 치매 진단을 받은 3~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치매로 판정된 경우)

(2)세부 조건

  •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경우에 지원 우선됩니다.

✔️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급자격 확인 가능

 

👉 수급자격 확인 바로가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지원 내용 –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범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돌봄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① 단기보호 서비스

  • 이용횟수: 연간 11일 이내
  • 이용기관: 단기보호 기관 (주야간보호시설 포함)
  • 제공내용: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숙박과 돌봄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호자는 이 기간 동안 온전히 자유롭게 쉴 수 있어요.

 

②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이용횟수: 연간 22회 이내
  • 1회당 서비스 시간: 12시간
  • 제공내용: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위생, 식사, 안전 관리를 제공합니다.

✔️ 장시간 외출, 여행, 업무 등으로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

제공기관 – 어디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복합 돌봄이 가능한 기관도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단기보호 가능기관

  • 주야간보호기관 중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

(2)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

  • 방문요양+방문간호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 방문요양+단기보호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방문요양기관

✔️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선택

 

👉 제공기관 찾기

 

☑️ 꼭 해당 기관에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어떻게 이용하나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일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상담 및 안내
  •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예약 가능

(2) 제출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가족휴가제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의료기관 소견서 (필요 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각 기관에 따라 약간의 서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단 또는 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런 경우 꼭 활용하세요 – 실생활 활용 팁

  • 보호자가 입원, 치료, 출산, 해외출장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보호자가 극심한 피로, 우울증,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 환자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경우
  • 장기 돌봄을 위한 리프레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치매환자도 낯선 환경에서의 자극을 통해 인지 자극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건강 회복이 곧 환자의 안정적인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 문의처 –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궁금한 점은 아래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마무리하며, 돌봄의 지속을 위해 보호자의 쉼은 필수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지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치매환자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혼자서 모든 돌봄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2025년 현재,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휴식이 곧 치매환자의 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관련 내용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