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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학업, 직장 생활,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임신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식 건강을 지키고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암 치료나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 향후 생식 기능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항암치료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질환으로 인해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난자·정자 냉동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삶의 중요한 선택지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대상 확인하기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 단순히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본 조건
- 향후 생식기능의 손상이 우려되는 국민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의학적 요건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항암치료 예정자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 생식기관 관련 수술 예정자
예: 난소 부분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고환적출술 등 -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유전질환 보유자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로 인한 생식기능 저하 등)
✔ 신청 시점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난자·정자)를 채취한 경우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중요 확인 포인트
채취 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남성 지원 금액과 범위 (2025년 기준)
이번 제도의 핵심은 비용 지원입니다. 생식세포 냉동은 수술·검사·보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 부담이 상당한 편인데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여성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 지원 항목 :
- 난자 냉동을 위한 검사 비용
- 과배란 유도 비용
- 난자 채취 비용
- 동결·보관 비용
✔ 남성 지원 범위 및 금액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 지원 항목 :
- 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비용
- 정자 채취 비용
- 동결·보관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 입원료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 연장 보관료
즉, ‘최초 채취와 동결·보관’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이후 추가적인 연장 보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1.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비용 납부 및 증빙서류 발급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동결보존확인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3.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구비 필요
4.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 가능 (관계 증명 서류 필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동결보존확인서, 영수증 등)
- 관계 증빙서류 (배우자·직계존속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냉동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 반드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한 난자·정자만 지원 가능
- 기간(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 연장 보관료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장기 보관 계획은 본인이 따로 준비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nA)
Q.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의학적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Q.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 생식세포 보존·동결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라면 비급여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무관한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동결·보존 절차를 위한 투약 및 주사료, 마취료, 처치·수술료, 비급여 약제비 등은 포함 가능
Q. 신청과 동결·보존 절차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선 동결·보존, 후 신청입니다.
즉, 먼저 난자 또는 정자 동결·보존 절차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납부한 뒤,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지원 신청은 꼭 본인만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보건소 상황이나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연장 보관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은 ‘최초 채취와 동결·보관’ 비용에 한정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장 보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제도’는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지키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선택권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항암치료나 생식기 관련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아직 없더라도, 생식세포 보존은 소중한 선택지를 마련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e보건소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