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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혹은 가족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본인 부담금 및 정부 지원금 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긴급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총정리
긴급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기타 요건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긴급성 (한시적 필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 입원, 부상 등으로 부재한 경우
- 다른 서비스 신청은 했으나 처리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돌봄 필요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 보충성
이미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즉,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전혀 없을 때만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라. 기타 요건
-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성인 돌봄을 대상으로 하나,
- 긴급돌봄실무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살 시도, 응급실 이송 등 즉각 의료 개입이 필요한 상황
- 화재·자연재난 등으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 단순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필요
- 생계곤란 사유(소득상실 등)
-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 정리하자면,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하고 대체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용 시간
긴급돌봄서비스는 전문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기본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기본 돌봄 서비스
- 목욕 보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위생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가사지원 서비스
- 집안 청소(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설거지, 빨래, 쓰레기 배출
- 밥 짓기, 국과 반찬 준비 등 기본적인 식사 준비
3) 이동지원 서비스
- 장보기, 은행 방문, 병원 동행 등 외출에 필요한 이동 보조
- 단순한 동행뿐 아니라 업무 처리까지 도와드립니다.
4)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부터 입욕 보조, 세신,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주변 정리까지 지원
- 하루 최대 1회, 한 달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 기본적으로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권고
- 동일 사유로는 연 1회만 지원 가능,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다시 신청 가능
-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필요 시 실무위원회 결정으로 72시간 추가 지원 가능
- 방문목욕은 기본 4회, 추가 지원 시에도 최대 4회까지 가능
👉 즉, 긴급 상황 시 최대 14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긴급돌봄서비스는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 본인부담 기본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없음 (100% 정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 →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구간은 지역별로 차등 부과
2) 서비스 유형별 바우처 금액
- A형(기본형) : 72시간 / 1,320,000원
- B형(추가지원) : 144시간 / 2,640,000원
- C형(통합형) : 기본돌봄 + 목욕 / 1,648,000원
- D형(통합추가형) : 기본돌봄 + 목욕 추가지원 / 3,296,000원
3) 본인부담금 예시 (중위소득 30% 수준)
- A형(72시간) : 396,000원
- B형(144시간) : 792,000원
- C형 : 494,400원
- D형 : 988,800원
👉 지역별로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돌봄서비스는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경우 가능 (단,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직권 신청 :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서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 진단서 등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현장방문 및 서비스 필요도 확인
-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 광역지원기관이 제공기관 연계
- 서비스 제공 시작
-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 필요 시 다른 제도로 연계
👉 신청 후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확인과 행정 절차가 진행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 편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긴급한 돌봄 필요성이 입증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본인부담금 체계와 서비스 제공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관련 내용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복지로 긴급돌봄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