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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수급자격, 부부수령액까지 완벽정리!

by 인디v 2025. 6. 9.

    [ 목차 ]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즈니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오늘의 정보 인디v 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소득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 자체가 어려웠던 세대의 경우, 노후에 경제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수령액, 감액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도입 배경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당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시 고령층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매우 적은 금액만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노후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5 기초연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본 수급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시점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국적 및 거주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내에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소득인정액 2025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연금·이자 등)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월 112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의 30%도 추가 공제됩니다.
  • 재산소득: 예금·적금 이자, 민간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
  • 일시금 소득(예: 보험금, 퇴직금 등)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

✅ 2025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선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래 금액 미만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께 지급됩니다.

※ 예시 : 월 국민연금 30만 원 + 근로소득 90만 원 + 금융자산 소득 10만 원

              → 총 130만 원 수준이면 단독가구 수급 가능 가능성 있음
     단, 재산 규모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추가되므로 실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권장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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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 기준연금액 (2025년)

  • 월 최대 342,510원
  • 단독가구, 부부가구,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 적용

✅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미수령자(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 513,760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감액 기준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  최저 지급 보장: 단독가구 34,250원, 부부 2인 가구는 각각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20% 수준 이상은 보장

👉 기초연금액 기준(산정 및 감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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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부부 수령액 예시

🧓 단독가구 예시

  •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 120만 원 → 342,510원 전액 수령
  • 국민연금 45만 원 수령, 재산 소득 포함 총 소득인정액 220만 원 → 250,000원 내외 수령 (감액 적용)

👴👵 부부가구 예시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시)

  • 각자 342,510원 × 80% = 274,008원
  • 합산 월 548,016원 수령

2025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3.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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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2025년 기초연금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을 시행 중입니다.

①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동거 가족의 교육·의료비만 공제
  • 2025년부터: 비동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지출도 공제 대상 포함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과거 신청했지만 탈락한 분들을 위해 자동 재안내 시스템 강화
  • 5년간 소득·재산 자동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 발생 시 재신청 안내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사실혼 해소가 어려운 피해자도 경찰 신고서 등만으로 이혼 상태 인정
  • 수급자격 보장 강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배우자가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조사에 포함되나요?
→ 네. 부부는 소득·재산을 합산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되며,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소급 지급됩니다.

Q4.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노후 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수급 기준 완화, 절차 간소화, 신청자 보호 강화 등의 변화가 있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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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출처 : 정책브리핑